상담소 2006.05.30 1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여성노동자는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90일간의 출산휴가급여(월통상임금 135만원 상한액)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그외의산업 100인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말하므로 80명정도의 개인서비스업체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90일간의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이든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이든 그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은 비록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은 시간외근로,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등에 따라 발생되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물론 이러한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대해 저희 상담소는 동의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그렇습니다.) 또한 식대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라기 보다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항목만 적용됩니다.

3. 세법상의 근로소득세 과세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전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니 평균임금이니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험료의 기준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전액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중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결국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출산휴가급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월에 출산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이 안와서(^^;;) 질문 올립니다.
>
>저는 연봉제 봉급생활자구요, 회사에서는 계약한 연봉금액을 기본급, 시간외수당, 식대, 연차수당으로 나누어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임금은 같지만, 기본급은 총 지급금액의 70%정도 되며,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 같습니다.
>
>-질문 1-
>저희 회사는 7-80명 정도가 고용인원인 개인서비스업체인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90일치 모두 내주는 회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최초 60일의 출산휴가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 매달 임금이 같기 때문에 통상월급이라는 것이 총 지급액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본급만 받는 건가요?
>
>-질문 2-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달라지리라 보지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출산휴가 전, 즉 총지급액의 100%를 다 받을 때와 동일하게 내는 건가요?
>
>-질문 3-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마지막 30일의 경우, 제 기본급이 135만원을 초과하므로 135만원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동일한 금액을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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