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1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디스크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 불가능 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등이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며 질병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하여 몸이 회복될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을 연장해야 합니다. 그후 회복이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이런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허리디스크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저 같은 사례는 없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허리가 마니 아파 시티촬영를 했더니 3,4,5번 디스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다른 병원 가봤더니 척추까지 휘어 있어서 교정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시드라구요,..그런데 교청치료는 일주일에 3번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회사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3번 교정치료를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만둬야하는지 무지 고민되는데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신청은 치료를 다 받은뒤에 가능한가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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