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1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민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귀하가 만족하는 답변을 얻으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사업장인데요. 회사직원이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해외에 도주했습니다.
>
>피해금액을 받을 방법이 아직은 없고,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
>도주한 사람이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계속 납입하고 있었으니깐 사업장에서 대신 수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도주한 사람이 국민연금 수혜자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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