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5 12: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치'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 대한 각종의 고용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스니다. 여기서 '인위적인 고용조치'란, 정리해고, 권고사직, 비자발적인 명예 희망퇴직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거부,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해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서수리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치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기강차원에서 징계해고의 필요성 여부를 인정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당해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제한함으로 인해 당해 노동자가 받는 경제적 손실, 회사내 재직노동자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 저하 등을 고려하여 넓게 판단하셨으면 좋겠다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무단결근 7일이내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직원 한사람이 5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퇴직원을 작성하지 않은 채로 25일부터 무단결근이 4일째 입니다.
>
>원래는 계약기간 만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로 하고
>퇴직하기로 했고,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사람이라 이렇게 갑자기 안 나올것이란 생각은 못하고 퇴직원을 미리 받아두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저희 취업규칙에 보면 연 3회 이상 무단결근시 징계해고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사측에서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배려해주기로 한 것을 철회할 생각이고, 징계해고를 하게되면 혹시 해고로 인해 신입직원 채용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측이 당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떻게 되는건지요?
>
>지금 많지는 않지만 수십명의 대규모 채용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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