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는 '개인적인 부상,질병,체력의 저하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내역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 또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준비 해 오라는데 정확하게 뭘 준비 해오라는지 병원에서 다시 잘 알아오라고 하네요;;;
>
>정확하게 뭐 뭐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
>부모님께선 대충 세가지 라고 그러던데;; 라고만 말씀하셔서;;
>
>병원에 가서 실업급여대문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 달라고 했더니;;
>
>병원에서도 잘 모른다며 더 자세히 알아오라고 하더라구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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