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5 1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를 규정하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서는 회사측의 '사용자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촉방법 등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위원의 위촉등에 대해 당해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이를 강제할 법적제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용자위원이 결원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협의회 그 자체에 법률적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위원이 결원이라면 노사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사용자측이 불리할 뿐, 노동자측에서 불리할 것은 없을 것이므로, 원만한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결원인 사용자위원의 추가 위촉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사용자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노사협의회가 노사동수로 운영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정기 노사협의회운영실태조사과정에서 회사측에 절적할 조치를 촉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제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노사협의회가 노사 각 4명씩 선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위원이 결원시는 30일 이내 보궐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측 위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
>저희회사는 현재 사용자측 위원이 1명이 결원되어 있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공석으로 가도 법률적으로 관계없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급여 인상에 따른 퇴사 압력 2006.06.09 1256
임금·퇴직금 비상근 사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2006.06.03 88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무한한 궁금증입니다. (몸이 힘들어 퇴직...) 2006.06.05 1006
산업재해 유족 보상금과 유족 연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2006.06.06 3307
여성 산전후 휴가 후 급여계산 2006.06.09 1389
고용보험 산휴급여 피보험단위산정입니다(계산좀...) 2006.06.09 2581
휴일·휴가 시간급 근로자의 연차휴가시 시간급의 급여계산에 대해 문의드립... 2006.06.09 2438
» 기타 노사위원회 사용자 위원 결원시! 2006.06.05 1829
고용보험 올해초에 몸이 안좋은 관계로 회사를 관뒀는데요 2006.06.09 811
근로계약 휴업기간 2~3개월정도 진행상태란 어떤 것인지? 2006.06.09 218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성대결절로 인한 업무수행 불가능) 2006.06.06 3383
여성 육아휴직급여 2회부터는 인터넷신청도 가능하다던데... 2006.05.31 6845
여성 산전후휴가 급여 2006.05.31 1002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와 제반공제액 2006.05.30 1341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가 주휴일근무거부및 토요일 잔업거부의 정당성 여부 2006.06.05 2315
고용보험 징계해고시 불이익에 대해(인위적인 고용조치) 2006.06.05 491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후 동일년도 퇴사시.. 2006.06.01 218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좀 드립니다.(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2006.06.01 2499
임금·퇴직금 저기,궁금한게 잇어서요(아르바이트 임금체불) 2006.06.01 848
고용보험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 2006.06.01 3285
Board Pagination Prev 1 ... 3031 3032 3033 3034 3035 3036 3037 3038 3039 304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