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4 1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직장생활중 발생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동법에 관한 사항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간단하게는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수사을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다니는 회사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요
>동생이 다니는 회사가 탈의장을 다른쪽으로 옮긴다고 아마 부서마다 탈의장을 비우라고 통보를 했었나봐요
>근데 부서에서 통보를 받지 못한 동생은 계속 탈의잘에 옷을 벗어 놓고 일을 했었나봐요
>(옷-> 바지 에는 지갑이 있었구요)
>근데 토요일날(27일) 회사측에서 탈의장에 옷장을 마스터키로 열어서 옷을 다른데 옮겨놓고 키를 꼽아놓은 상태에서 일을 마무리를 짓는 바람에 후에 확인해본결과 옷속에 지갑이 없어져서 지갑을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나요.
>아님 어디다가 호소를 해야하나요
>회사측에서는 미리 옷장을 비우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옷을 옮긴사람한테 배상하라고 해야하나요
>자문을 구할곳이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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