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재직 중인 곳은 직업교육 훈련기관으로 저녁 10시까지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명씩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당직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직근무를 하는 날은 총 근무시간이 09:00~22:00까지가 되는 것이고,
이 당직은 초과(시간외)근무에 포함되지 않아 저녁식대조로 당직비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중에 임산부와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가를 하고 복귀하는 직원이 생겼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가(당직순번이 더 빨리 돌아온다는) 있다는 이유로
정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당직근무로 지정된 날은
09:00~18:00(8시간)근무를 13:00~22:00(8시간)로 조정해서 근무를 하게 하고
당직비를 그대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견이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근무시간을 조정했을 뿐이지 추가시간을 근무한 것 없이 주 40시간을 근무했는데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임산부에 대한 근무시간과 당직비 지급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2개월간 병가를 한 직원이
몸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당직근무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들어서 당직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지만,
몸이 안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들어서
당직근무를 제외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제가 재직 중인 곳은 직업교육 훈련기관으로 저녁 10시까지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명씩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당직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직근무를 하는 날은 총 근무시간이 09:00~22:00까지가 되는 것이고,
이 당직은 초과(시간외)근무에 포함되지 않아 저녁식대조로 당직비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중에 임산부와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가를 하고 복귀하는 직원이 생겼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가(당직순번이 더 빨리 돌아온다는) 있다는 이유로
정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당직근무로 지정된 날은
09:00~18:00(8시간)근무를 13:00~22:00(8시간)로 조정해서 근무를 하게 하고
당직비를 그대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견이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근무시간을 조정했을 뿐이지 추가시간을 근무한 것 없이 주 40시간을 근무했는데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임산부에 대한 근무시간과 당직비 지급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2개월간 병가를 한 직원이
몸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당직근무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들어서 당직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지만,
몸이 안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들어서
당직근무를 제외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