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31 0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악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임금체불문제를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주소지를 상세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주소지의 확인은 전적으로 귀하만 할수 있으며 노동부 등 행정관청에서는 협조해주지 않습니다. 주소지를 알아야만 사건접수가 되고 그래야만 관할 노동부지청이나 관할법원이 결정되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사건은 원칙상 사건발생지(임금체불이 발생한 발생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이지만, 사건의 접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이, 소멸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이 관할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하던 회사에서 2개월간의 급여가 체불된채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약속한 급여날자가 돼어 함계 일하던 동료와 회사에 찿아가보니 이사를 해버렸네요.
>전화는 받지도 않고,,,사장님 핸드폰으로 연락하니 일부러 전화를 피하십니다.
>사장님께서는 노골적으로 본인 유,무선 전화번호 다 바꿔버리고 연락두절 돼면 니들이 어쩔건데라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게돼면 회사가 이사를 한 지금 가능한지요?
>이사간 회사의 주소지를 알아내야만 고소가 가능한지요?
>정말이지 두달간 죽을둥 살둥 일했건만 사업주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만 쌓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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