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onghui 2006.05.29 12:32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휴일근로와 일직 근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당직업무준칙과 단체 협약 내용을 우선 보면
■당직업무준칙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당직근무"라 함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사무소의 재산을
   보호하고,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사전명령에
   의하여 사무소(당직실 등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에서 일직 및 숙직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005.08.16.개정)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휴일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005.08.16.개정)
제10조(당직근무자의 책임과 일반업무) ①당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1인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전원을 지휘 감독하여 근무자의 임무 등을 분담할 수 있으며,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당직근무자 전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업무연락 및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5. 전화민원의 응대
6. 기타 사무소장 또는 당직업무 담당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2005.08.16.개정)

■단체협약내용

제 42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매주 토요일, 일요일)
  2. 명절
  3. 4대절(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4. 국공휴일(식목일,어린이날,현충일,석가탄신일,성탄절)
  5. 노동절(5월1일)
  6.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7.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제 51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① 농협은 노동조합과 협의 후에 업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직원에게 근로
  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명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로 인한 정부당국의 요청에 의한 연장근로
    2. 경제사업관련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
    3. 국고금(제세공과금 포함) 수납시간 연장근로
    4. 결산 및 가 결산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
    5. 특별한 사유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조합장이 인정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6. 업무지연 등 통상시간의 연장근로 는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연장근로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3분의1.83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의한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
④ 제1항의 마감 후 연장근로 시간에는 실석식 비를 제공한다.
제 52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의 사전협의】
농협은 직원에게 제51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제 1항 1호 내지 5호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명할 때에는 그 업무의 내용, 소요시간 및 소요인원을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 현재 운영중인 공휴일 업무운영방침서

구   분           구분            근무시간         근무방법                    지급방법
일반자재        공휴일근무        09:00∼일몰시  당직근무자가 상황실근무와  당직비(30,000원)
                                                               병행하여 실시            지급          하나로마트        공휴일근무        09:00∼일몰시  당직근무자가 상황실근무와  당직비(30,000원)
                                                               병행하여 실시             지급
주유소        공휴일근무        09:00 ∼ 일몰시 주유소근무자1명씩근무      당직비(30,000원)
                                                                                       지급


현재 위의 공휴일 근무 운영방침에 따라 남직원 1명, 여직원 1명이 일직근무와 병행 하여 남직원은 일반자재(농약,사료,영농자재 등)를 판매하고 여직원은 하나로마트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직근무자 구성을 보면 남직원은 2명( 본래의 담당업무 : 총무,판매-1명,구매<일반자재> - 1명 )이고,여직원은 3명( 본래의 담당업무 : 신용업무(대부,예금,공제,카드) - 2명 ,하나로마트 - 1명)으로 휴일당 남직원1명,여직원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직비 3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남직원 A,B 와 여직원 C,D,E 가 있다면 토요일에는 남직원 A와 여직원 C가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남직원 B와 여직원 D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3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1명이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농협은 일직 근무 목적이 당직업무준칙에서 정하고있는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보다도 일반자재 판매 및 하나로 마트 판매 업무가 주 목적입니다.
단체협약 제 42조 보면 주휴일,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노동절 등이 유급휴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이와 같은 경우 당직비 지급이 아니라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2. 본래의 업무가 일반자재 및 하나로마트 근무자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당직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3. 당직업무준칙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외에 일반자재 및 하나로마트
   판매업무가 병행하여 실시되면  단체협약 제42조 및 제 51조와 52조에 의거
   사전에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지 않나요.
4. 당직업무준칙에 의한 당직명령과 단체협약 유급휴일 중 어느것이 우선인가요
5. 만일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청구 할 수 있고 단체협약 유급 휴일이 우선이라면
   사무실에 정당하게 요청하였으나 사무실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미납 관련 -실업수당 2006.06.04 5560
기타 국민연금 수급에 관한 문의 2006.06.01 8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06.06.01 1607
여성 육아휴직 급여관련 문의 (육아휴직을 2회 연장사용하는 경우) 2006.06.04 1793
노동조합 총회에 결정된 사항을 재총회를 실시할수 있는지요? 2006.05.30 981
여성 대학원 진학과 각종 휴직,급여혜택 (육아휴직기간중 학업활동) 2006.05.30 7362
임금·퇴직금 강하게 제재할 방법(임금체불) 2006.06.02 6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 2006.06.04 2986
휴일·휴가 2006년5월31일 지방선거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여부? 2006.05.30 3645
임금·퇴직금 회사가 이사를 갔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관할 지청) 2006.05.31 1860
기타 회사내에서의 지갑 분실 2006.06.04 1513
» 당직(일직)과 휴일근로와의 관계 2006.05.29 1555
☞당직(일직)과 휴일근로와의 관계(당직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 2006.06.05 5248
실여급여문의 드립니다. 2006.05.29 1131
☞실여급여문의 드립니다.(자영업준비활동을 실업인정하는 기준) 2006.06.04 8869
당직근무에 대한 문의.. 2006.05.29 529
사용자측에서 단체협약 개정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요? 2006.05.29 481
☞사용자측에서 단체협약 개정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요? 2006.06.05 788
퇴사하는달 말일이 휴일이어서 전날까지 근무한경우 2006.05.29 1790
☞퇴사하는달 말일이 휴일이어서 전날까지 근무한경우 2006.06.02 5793
Board Pagination Prev 1 ... 3031 3032 3033 3034 3035 3036 3037 3038 3039 304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