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6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회사측에서도 귀하의 퇴직과 관련한 이직확인서를 회사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본격적으로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 만으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고용안정센터는 대개의 경우, 회사측과 유선상의 통화를 통해 '질병부상에 따른 티직이 사실인지, 귀하가 회사측에 병원진료내역서나 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 맡은바 업무는 무엇인지,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수행은 불가능한지, 퇴직하지 않고 일정정도 휴직은 가능한지, 회사측에서 휴직은 부여할 수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이에관한 사실확인서 또는 문답서를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2. 이렇게 확인된 후,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하는 출석일에 출석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알 수 있고(간혹 도중에 집으로 통지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고용안정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증을 교부합니다.

3. 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신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의 핵심은 질병과 맡은바 업무와의 연관성입니다. 즉 해당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그 업무수행 불가능의 판단이 노동자만의 자의적 판단인지 아니면 회사측에서도 그러한 업무수행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아직 저희 인사팀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은상태라서 그 전에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신청된 후 제가 구직등록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한 후에 수급자격증이 어떻게 수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체력저하로 인한 수면장애로 정신과에서 이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진단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 담당자 (회사내 인사팀)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본인에게 전화를 한다는데 맞나요?
>이미 회사 인사팀에는 "체력저하로 인해 맡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다" 라는 퇴직원을 근거로 하여 전화 통화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최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수령하는데 이로운 것인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써 몸과 마음이 다 피로한 상태입니다.
>날짜가 며칠남지 않은관계로 최대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 휴가에 대해서,,,(산전기간과 산후기간) 2006.06.06 2079
여성 직장 상사의 욕설 (사내 폭력의 조치) 2006.06.06 774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 2006.06.06 1860
노동조합 임단협과 단체협약서의 지연에 따른 임금 소급의 적용싯점은 언제... 2006.06.06 1809
노동조합 1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은 없어지나요? (노조해산 사유) 2006.06.06 26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 2006.06.06 127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휴직기간, 감봉기간) 2006.06.06 1354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설명회)시간에 비조합원 및 비정규직 근로에 대하여 2006.06.06 901
»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수령 절차 2006.06.06 21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주56시간이상근무자의 자발적 퇴사시... 2006.06.06 4733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중단에 관한 건. 2006.06.06 1104
해고·징계 부당해고및퇴직금과각종수당에관하여..(교육불참을 이유로 해고) 2006.06.06 16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할지역관련해서 질문입니다.. 2006.06.06 2435
여성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하여 2006.06.06 1181
근로계약 수습기간3개월안에교통사고로입원중인경우(계약은수습기간후) 2006.06.06 53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중 어학연수를 가게....(해외연수기간의 실업인정) 2006.06.06 8501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들려고 하는데... 2006.06.09 9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의 포함여부(산재로 인한 퇴직시) 2006.06.03 3635
해고·징계 급여 인상에 따른 퇴사 압력 2006.06.09 1256
임금·퇴직금 비상근 사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2006.06.03 883
Board Pagination Prev 1 ... 3030 3031 3032 3033 3034 3035 3036 3037 3038 303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