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하셨는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다면 취업한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추후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일 알게 되었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원칙적으로 주소지가 관할로 됩니다. 그러나 교통편의상 다른 지역의 고용안정센터가 가깝거나 다른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그 지역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안정 관련 상담실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544-135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직에 속한 계약직으로 1년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계약만료긴 합니다만..
>제가 일한  LG전자에서 인원감소로인한 것이었는데요.
>2006년 3월 13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1년동안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4,5월엔 일을 알아봤구요.
>그때당시에는 고용안정센타가 있는줄몰랐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지금 알아보고있거든요.
>파견직쪽에서 이직확인서를 강남센타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알바를 알아보았다가 ..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얼마전부터... 여기서도 4대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선 3개월까지만 하기로하였습니다.9월15일까지요..
>지금 알바를 하고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지...
>혹... 3개월후엔 어떻게되는지...
>여기있는지역은 여의도구요 집은 오산인데요
>마포에 있는 고용센타로 가도되는지..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해외파견근무자의 휴일,휴가는 어느나라의 기준에 따르는지 2006.07.15 3293
고용보험 실여급여 (장시간근로) 2006.07.15 3246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 2006.07.15 1350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2 2006.07.18 1353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 실업급여(회사가 고용보험 처리를 잘못한 경우) 2006.07.15 1988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본.지사 분할 관리할 때 장.단점 2006.07.15 1294
여성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육아휴직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면..) 2006.07.15 1970
여성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시 4대보험처리... 2006.07.15 45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사장의 실업급여) 2006.07.15 150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일 경우 퇴직금 계산 2006.07.15 2620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연차수당의 발생과 계산법) 2006.07.15 268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기간 연봉조정(연봉기간중에 연봉을 변경할 수 있는지) 2006.07.14 1875
해고·징계 무기계약간주와 해고제한의 차이? 2006.07.13 1097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2006.07.14 3572
근로시간 주5일제관련( 같은 대표자가 두곳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2006.07.13 1156
고용보험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2006.07.13 256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문의 2006.07.13 1246
기타 공장에서 일했었는데요(작업복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2006.07.13 2287
휴일·휴가 출산휴가 문의(출산휴가시 연차산정 방법) 2006.07.13 29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평균 임금 산정시 문의 2006.07.12 792
Board Pagination Prev 1 ... 3015 3016 3017 3018 3019 3020 3021 3022 3023 30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