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7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취직하신 직장에서 6개월이상 취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입증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각 지역별, 담당자별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귀하가 계속 근무가 확실시 하다는 것은 귀하의 담당자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두가지입니다.
>
>먼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직을 하면 전날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라고 하던데요
>
>두번째 궁금한 점은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6개월간 다닐 것이 증명되는 근로계약서 외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
>두가지 모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재직증명서와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받아야 하는데 조기취업수당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좋지않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
>재직증명서 대신 서울보증보험에서 받는 보험증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안될까요?
>
>그리고 현회사에 6개월 다닌후에 고용보험료 납부한 것을 바탕으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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