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k819 2006.08.03 16:33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의 미화원(청소원)은 평일 하절기(3월~10월) 7시간,동절기(11월~익년 2월)
6시간,토요일은 구분없이 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나름대로 계산해 봤는데 아무래도 틀린거 같습니다.

**계산법(1)**
주소정근로시간: 5일*7시간+3시간+7시간=45시간
월소정근로시간: 45시간*52주+7시간=2347시간(연)
                      2347시간/12월 = 195.58   약 196시간

위 계산을 기준으로 하절기,동절기 각각 계산하면..

하절기:(1)의 2347시간*8개월/12개월 = 1565시간
동절기: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3시간으로 1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한 월소정근로시간 2034시간*4개월/12개월 = 678시간

따라서  하절기 1565시간 + 동절기 678시간 = 2243시간
          2243시간 / 12개월 = 186.9시간   약 187시간

최저임금 187시간 * 3100원 = 579,700원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여러군데 찾아보고 연구해 봤는데 계산방식이 조금씩 다 다르고 노무관련사항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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