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3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이 통상의 노동자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를 단시간노동자라고 합니다. 즉 주40시간 적용사업장에서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노동자가 단시간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단시간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근로시간을 4주간의 일수로 나눈 시간을 말하는데, 이러한 단시간노동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단시간노동자의 1일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하절기에 4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38시간*4주= 152시간이고 4주간의 근로일수가 24일이므로 1일의 주휴수당은 152시간/24일=6.3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절기에는 33시간*4주=132시간이고, 4주간의 근로일수가 24일이므로 1일의 주휴수당은 5.5시간입니다.

따라서 하절기 및 동절기의 월소정근로시간수는 각각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하절기 : (38시간+6.3시간)*(7일/12월/365일) = 193시간
동절기 : (33시간+5.5시간)*(7일/12월/365일) = 167시간

따라서 당해 노동자가 만약 일급제나 시간급제가 아닌 월급제인 경우라면 , 하절기에는 193시간*3100원=598,300원에 미달하지 않아야만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합니다.  아울러 동절기에는 167시간*3100원=517700원에 미달하지 않아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저희 아파트의 미화원(청소원)은 평일 하절기(3월~10월) 7시간,동절기(11월~익년 2월)
>6시간,토요일은 구분없이 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나름대로 계산해 봤는데 아무래도 틀린거 같습니다.
>
>**계산법(1)**
>주소정근로시간: 5일*7시간+3시간+7시간=45시간
>월소정근로시간: 45시간*52주+7시간=2347시간(연)
>                      2347시간/12월 = 195.58   약 196시간
>
>위 계산을 기준으로 하절기,동절기 각각 계산하면..
>
>하절기:(1)의 2347시간*8개월/12개월 = 1565시간
>동절기: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3시간으로 1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한 월소정근로시간 2034시간*4개월/12개월 = 678시간
>
>따라서  하절기 1565시간 + 동절기 678시간 = 2243시간
>          2243시간 / 12개월 = 186.9시간   약 187시간
>
>최저임금 187시간 * 3100원 = 579,700원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여러군데 찾아보고 연구해 봤는데 계산방식이 조금씩 다 다르고 노무관련사항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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