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4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 출산을 사유로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을 사유로 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남녀차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이후 3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무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출산을 사유로 계약직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 폭이 넓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으로 전환을 거부하여 부당전직, 전보를 당했을 경우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수 있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퇴사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면 퇴직금을 정산할 경우에는 추후 퇴직금 계산은 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없이 단순히 계약형태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추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정규직으로 입사시부터 계산합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줄어든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 3개월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구분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액이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여 임금이 저하된다면 저하된 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본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를 쓰고 3개월째 회사를 다니고있는 엄마입니다.
>
>회사에서 퇴직에 대한 압력이 있는데, 지금은 또 계약직으로 바꾸면 다니게해주겠다는
>
>식입니다.
>
>
>지금은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바뀌면, 나중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등의 문제는 어떻게
>
>되는지요?
>
>계약직으로 전환하지않으면 집과 먼곳으로의 인사발령이나, 업무를 완전 잘 모를는곳으로
>
>보낼것같은데,, 흠,,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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