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3070 2006.08.04 11:22
안녕하세여~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회사서 퇴직금 담당자인데여..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신데..

당사 주택자금 대출관련 잔액과 이자가 남아있구여..

건강보험료도 추가납입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휴직후 바로 퇴사이십니다)

이럴때 당사에서 퇴직금지급시 위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선공제를 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퇴직당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가압류야 법원결정문에 의거 공제하면 되는데 위 질의처럼 회사자체 대출금이나 보험료

등도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면서~~

더위 조심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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