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회사서 퇴직금 담당자인데여..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신데..
당사 주택자금 대출관련 잔액과 이자가 남아있구여..
건강보험료도 추가납입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휴직후 바로 퇴사이십니다)
이럴때 당사에서 퇴직금지급시 위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선공제를 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퇴직당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가압류야 법원결정문에 의거 공제하면 되는데 위 질의처럼 회사자체 대출금이나 보험료
등도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면서~~
더위 조심하세여~~^^
회사서 퇴직금 담당자인데여..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신데..
당사 주택자금 대출관련 잔액과 이자가 남아있구여..
건강보험료도 추가납입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휴직후 바로 퇴사이십니다)
이럴때 당사에서 퇴직금지급시 위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선공제를 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퇴직당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가압류야 법원결정문에 의거 공제하면 되는데 위 질의처럼 회사자체 대출금이나 보험료
등도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면서~~
더위 조심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