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4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중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로 판단'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자진퇴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귀하가 퇴사를 한다면 이는 자진퇴사로 인정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직도 해고도 아닙니다.
>
>갑자기 본인이 하던 업무를 새직원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인수인계 하라하고,
>(본인이 없어도 그 일이 가능할정도로 인수인계하고 인수인계서도 받으라 합니다.)
>
>준다던 여름휴가도 갑자기 가지 말라 합니다.
>
>그외 일반 관리직인데 연구소 지원 업무도 도맡아 하는 해야 하는등 광범위한 업무등 기타 소소한 상황들도 많습니다만 생략하구요.
>
>분명 먼저 사직을 권할 것 같진 않으나 이런 분위기속에서는 남아 있는것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
>먼저 사직한다 하고 싶지만 그럼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분위기상 사직을 유도하는 것 같다면 이럴때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할수 있을까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2020.07.28 16946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의 월차,연차,생리휴가 적용의 건 1 2011.02.14 16968
Re: 퇴사시 인수인계(퇴사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나?) 2001.05.28 17000
☞실업급여문제와 시간강사 4대보험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2007.04.22 17060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74
☞정년 월 계산법 (호적에 음력으로 생년월일이 되어 있는 경우) 2008.04.14 17146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717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 (월중 퇴직자의 일할임금 계산) 2008.07.16 17177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 취업하였는데 재차 실직한 경우) 2007.05.14 17241
휴일·휴가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7.05 17276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2011.08.29 17276
기타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file 2014.04.02 17313
☞직원의 실수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회사폐업으로 이직확인... 2004.01.07 17338
☞법인이 부도날 경우 법인 부채가 이사들한테도 가나요?(형식상 ... 2004.10.13 173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중도정산이후 4개월후 퇴직 1 2011.05.13 17374
☞ 실업급여 받는중 알바..(실업인정 기간 중 번역료의 수입이 발... 2003.12.26 17458
기타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2013.09.01 17478
근로시간 심야근로수당 1 2013.01.15 1749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0.02.27 17565
근로시간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04 17585
Board Pagination Prev 1 ...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