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4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중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로 판단'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자진퇴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귀하가 퇴사를 한다면 이는 자진퇴사로 인정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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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도 해고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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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본인이 하던 업무를 새직원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인수인계 하라하고,
>(본인이 없어도 그 일이 가능할정도로 인수인계하고 인수인계서도 받으라 합니다.)
>
>준다던 여름휴가도 갑자기 가지 말라 합니다.
>
>그외 일반 관리직인데 연구소 지원 업무도 도맡아 하는 해야 하는등 광범위한 업무등 기타 소소한 상황들도 많습니다만 생략하구요.
>
>분명 먼저 사직을 권할 것 같진 않으나 이런 분위기속에서는 남아 있는것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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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직한다 하고 싶지만 그럼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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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위기상 사직을 유도하는 것 같다면 이럴때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할수 있을까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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