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6 0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종전 상담기록내용들을 검토해보니 어린이집 교사의 해고사건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왠 프리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종전의 상담내용과 별로도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자유직업가)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나 계약문제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리가 불가합니다만....

아무튼 종전의 상담내용과 전혀 다른 질문이시라...종전 상담내용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전히 노도부 근로감독관에 의해 사건처리가 사용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면...자세한 내용에 대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 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에 관한 글들은 검색해서 읽어보니 저의 못받은 350만원의 임금은 못받을거
>같네요
>그건 포기해야 할거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때 근로계약서만 적게 되면  임금체불이 생겼을때 제가
>유리하게 될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그러하면 계약서 내용에 어떤내용이 꼭 명시되어야 하는 건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에 관하여.. (상여금 및 각종 수당 포함 여부) 2006.08.12 2480
**급질문**사직서 써도 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되나요?? 2006.08.11 1109
☞**급질문**사직서 써도 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되나요?? 2006.08.12 1087
사업장 소멸로 인해 고용보험이 적용인 안된하고 하는데 ? 2006.08.11 493
☞사업장 소멸로 인해 고용보험이 적용인 안된하고 하는데 ? 2006.08.12 1011
가족 동거로인해 회사를 그만둔후.. 2006.08.11 712
☞가족 동거로인해 회사를 그만둔후.. (실업급여) 2006.08.12 934
임금협상후 조합원과의 차별인상에 대하여 2006.08.11 650
☞임금협상후 조합원과의 차별인상에 대하여 2006.08.11 864
주일 연장근로 2006.08.11 466
☞주일 연장근로 (휴일에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2006.08.11 779
휴직에 관하여 2006.08.11 815
☞휴직에 관하여 (1주간의 근로일 전부를 연월차휴가로 사용한 경... 2006.08.11 951
근로기준법 출력할 수 없나요 2006.08.11 559
☞근로기준법 출력할 수 없나요 2006.08.11 440
업주외에 근로자수 알수 있는 방법 없나요 2006.08.11 472
☞업주외에 근로자수 알수 있는 방법 없나요 2006.08.11 573
호봉누락이 계속 지속되는데... 2006.08.10 494
☞호봉누락이 계속 지속되는데... (자동 호봉승급의 누락) 2006.08.11 1313
☞☞호봉누락이 계속 지속되는데... (자동 호봉승급의 누락) 2006.08.12 820
Board Pagination Prev 1 ... 2998 2999 3000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