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6 0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종전 상담기록내용들을 검토해보니 어린이집 교사의 해고사건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왠 프리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종전의 상담내용과 별로도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자유직업가)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나 계약문제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리가 불가합니다만....

아무튼 종전의 상담내용과 전혀 다른 질문이시라...종전 상담내용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전히 노도부 근로감독관에 의해 사건처리가 사용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면...자세한 내용에 대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 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에 관한 글들은 검색해서 읽어보니 저의 못받은 350만원의 임금은 못받을거
>같네요
>그건 포기해야 할거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때 근로계약서만 적게 되면  임금체불이 생겼을때 제가
>유리하게 될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그러하면 계약서 내용에 어떤내용이 꼭 명시되어야 하는 건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급을 못받앗어요 ㅡㅡ;; 2006.08.06 620
정리해고 협의 2006.08.05 705
해고·징계 정리해고 협의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합의내용이 마땅치 못한 경우) 2006.08.06 994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제한 2006.08.05 1158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1주 최장 근로시가은 52시... 2006.08.06 1065
노동OK 상담소 후원좀 하면 어떨까요? 2006.08.05 701
☞노동OK 상담소 후원좀 하면 어떨까요? 2006.08.06 731
프리랜서로 살아남는법 2006.08.04 600
» ☞프리랜서로 살아남는법 2006.08.06 610
☞☞프리랜서로 살아남는법 2006.08.06 483
기준기간 2006.08.04 382
☞기준기간 (퇴직전 18개월읙 기간중 질병, 부상이 있는 경... 2006.08.06 961
사직을 유도하는 회사 분위기로 인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 2006.08.04 4896
☞사직을 유도하는 회사 분위기로 인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2006.08.04 21228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6008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8246
임금착취건에대한 문의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6.08.04 482
☞임금착취건에대한 문의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6.08.04 434
급여계산시 2006.08.04 1040
☞급여계산시 2006.08.04 690
Board Pagination Prev 1 ... 2998 2999 3000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