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0710 2006.08.06 17:52
저는 충남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지난달 현장에서 동료와 안좋은일이 있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과는 출근정지 3일 그리고 상여금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수령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회사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첫째 출근정지 3일이 결근처리 되었는데 맞는지 ?
                둘째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의 70%만 지급받는것이 맞는지
참고로 저희회사 인사과에서는 견책 상여금의 80%, 출근정지 상여금의 70%로 지급기준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노동자들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봉으로 인해 생활이 심각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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