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충남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지난달 현장에서 동료와 안좋은일이 있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과는 출근정지 3일 그리고 상여금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수령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회사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첫째 출근정지 3일이 결근처리 되었는데 맞는지 ?
둘째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의 70%만 지급받는것이 맞는지
참고로 저희회사 인사과에서는 견책 상여금의 80%, 출근정지 상여금의 70%로 지급기준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노동자들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봉으로 인해 생활이 심각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난달 현장에서 동료와 안좋은일이 있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과는 출근정지 3일 그리고 상여금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수령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회사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첫째 출근정지 3일이 결근처리 되었는데 맞는지 ?
둘째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의 70%만 지급받는것이 맞는지
참고로 저희회사 인사과에서는 견책 상여금의 80%, 출근정지 상여금의 70%로 지급기준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노동자들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봉으로 인해 생활이 심각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