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임금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입니다. 그리고 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및 가처분, 승인'에 의해서 중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구란, 1) 채권자(노동자)가 채무자(사용자)에 대해 법원에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재판상의 청구와 2)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최고 또는 독촉(서명상의 최고 또는 서면상의 독촉으로써 내용증명 등 확정일자가 명확한 최고나 독촉))를 말합니다.
즉, 노동부나 검찰에 임금채권에 관한 진정, 고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임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3.6.30까지 근무하고 2003.7.1에 퇴직한 노동자가 상당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 못하면 그 시효는 2006.6.30까지입니다. 따라서 이기간 이전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확정일자가 명확한 내용증명으로써 최고장을 발송하였다면 임금시효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기간 이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채 상기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채권의 시효는 소멸된 것이고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서 행정적 절차(진정사건의 처리)에 난색을 표명하는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할 법조문은 민법 제162조부터 제184조까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덧붙여 임금채권의 시효가 이미 경과한 경우(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두고 이를 공증하는 방법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인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요즘 노동OK에서 열렬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현재 묻는 상담들이 제가 겪는 실제 사례는 아니지만, 현재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면서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등을 올리고 있으니,
>너무 잦은 질문이라도 양해바랍니다.
>
>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이때의 기준도 임금지급일, 퇴직일로 그 기산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노동부 진정시점, 법원소제기시점을 알고자 합니다.
> 예를 들어 2003. 06. 30일 퇴직하여, 소멸시효가 2006.6.30.까지일 경우,
>1. 노동부에 2006.6.30.까지만 진정을 내면 되는 것인가요? 그 이후로 출석을 늦어지거나, 행정상 착오 등으로 시일이 미뤄져 노동부 출석을 7.30 한 경우 시효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까?
>
>2. 2006.6.30 진정을 내고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통 노동부 진정후 2달 정도가 소요된 2006. 8월 이후가 될텐데, 이 때의 소제기에 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소제기 날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나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노동부 진정으로 소멸시효 중단 등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혹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별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
>안녕히 계시고, 무더위, 좋은 휴가 보내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문의요??? 2006.08.06 378
☞실업급여 문의요??? (출산,임신으로 인한 퇴직) 2006.08.07 946
과도한 감봉을 당했는데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06.08.06 503
☞과도한 감봉을 당했는데 해결방법(출근정지에 따른 상여금 지급... 2006.08.07 1941
임금채권 시효기준? 2006.08.06 1172
» ☞임금채권 시효기준? (노동부 진정서 제출로 임금채권시효 3년을 ... 2006.08.07 2686
재입사시의 실업급여 2006.08.05 2032
☞재입사시의 실업급여 (퇴직한 회사에 재입사하면 실업급여를 반... 2006.08.06 14280
월급을 못받앗어요 ㅡㅡ;; 2006.08.05 814
☞월급을 못받앗어요 ㅡㅡ;; 2006.08.06 620
정리해고 협의 2006.08.05 705
해고·징계 정리해고 협의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합의내용이 마땅치 못한 경우) 2006.08.06 999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제한 2006.08.05 1158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1주 최장 근로시가은 52시... 2006.08.06 1065
노동OK 상담소 후원좀 하면 어떨까요? 2006.08.05 701
☞노동OK 상담소 후원좀 하면 어떨까요? 2006.08.06 731
프리랜서로 살아남는법 2006.08.04 601
☞프리랜서로 살아남는법 2006.08.06 610
☞☞프리랜서로 살아남는법 2006.08.06 483
기준기간 2006.08.04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3008 3009 3010 301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