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bi70 2006.08.17 09:00
수고하세요^^

주40시간적용사업장으로 3교대운영합니다.
주40시간제 적용전부터 관례적으로 특근적용시간을
24:00~익일24:00 로 적용해왔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요일24:00부터 일요일 24:00까지가 특근적용하는데요.

헷갈리는것이,,,
금요일야근조(22:00~익일08:00)는 24:00부터 특근으로 인정
합니다.
그럼,
일요일 야근조(20:00~익일08:00) 인 경우,
일요일 24:00 부터는 평일근무로 봐야하는데요..
가산시간을 평일기본인 100%으로 봐야할까요?
아님...평일연장인 150%으로 봐야하나요?

하나더요...

주40시간 적용은,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40시간을 채우질 못합니다.
그런경우도 연장,특근시간을 인정해야할까요?
아님...주중 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근무한걸로 인정되므로,
주40시간이 기본근무를 채웠다고 할까요?


빠른답변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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