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7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판단여부는 '시업시간이 속한 날의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일인 금요일 오후 22시가 시업시간인 근로가 휴일인 토요일 08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22시~08시까지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로 봄이 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휴일인 일요일 22시가 시업시간인 근로가 평일인 다음날 월요일 08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일요일 22시~24시까지만 휴일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22시부터 월요일 08시까지 모두 휴일근로로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질문사례는 위와같은 원칙과 현재 회사가 실시하는 원칙이 다소 차이가 있음에 따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2. 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당해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수 산정에 있어서 그 휴일의 유급처리부분(8시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평일 중 1일의 휴일이 있는 상태에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주40시간적용사업장으로 3교대운영합니다.
>주40시간제 적용전부터 관례적으로 특근적용시간을
>24:00~익일24:00 로 적용해왔답니다.
>
>그래서,
>지금은 금요일24:00부터 일요일 24:00까지가 특근적용하는데요.
>
>헷갈리는것이,,,
>금요일야근조(22:00~익일08:00)는 24:00부터 특근으로 인정
>합니다.
>그럼,
>일요일 야근조(20:00~익일08:00) 인 경우,
>일요일 24:00 부터는 평일근무로 봐야하는데요..
>가산시간을 평일기본인 100%으로 봐야할까요?
>아님...평일연장인 150%으로 봐야하나요?
>
>하나더요...
>
>주40시간 적용은,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40시간을 채우질 못합니다.
>그런경우도 연장,특근시간을 인정해야할까요?
>아님...주중 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근무한걸로 인정되므로,
>주40시간이 기본근무를 채웠다고 할까요?
>
>
>빠른답변부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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