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8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성격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은혜적 금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각각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닌 기간에 따라 지급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은혜적 금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여금의 경우는 사업주가 지급유무를 마음대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지급율이 연 500%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유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가 없습니다.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여금 지급방식을 성과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체계 변경이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으나 일부근로자에게는 불이익 할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통해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해석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자세한 답변감사드립니다.
>문의할 내용은
>저희회사는 연500%의 상여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여왔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성과급형식으로 상여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의 영업성적을 기초로 해서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순위를 메겨서 다음해에 상여금을 600%로 지급하는 사람도 있고 500%,400%,650%,300%등으로 다양하게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물론 매년 재평가해서 지급되는 상여금 비율은 해마다 바뀌겠지요. 아무리 회사의 은혜적성질을 가진 상여금일지라도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정해놓은 범위이하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향지급되어서는 아니되는 걸로 익히 알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이번 저희회사의 차등 상여금 지급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답변 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과 임금(연봉총액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적법성) 2006.08.18 711
체당금 관련 2006.08.18 385
☞체당금 관련 (회사재산이 경매진행중인데..) 2006.08.18 980
정년퇴직자의 최저임금제 적용? 2006.08.18 546
☞정년퇴직자의 최저임금제 적용? (회사정년을 초과한 경우 최저임... 2006.08.18 1466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여부 2006.08.18 877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2006.08.18 769
임금관련 2006.08.17 446
☞임금관련 (쟁의기간중 휴일이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2006.08.18 512
고용보험미가입 2006.08.17 466
☞고용보험미가입 (일용근로자) 2006.08.18 1344
임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2006.08.17 515
☞임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에 대하여(임금채권압류의 범위) 2006.08.18 4647
상여금의 차등지급방안 2006.08.17 423
» ☞상여금의 차등지급방안(상여금 지급기준 변경시 주의사항) 2006.08.18 1736
교육기간(자격취득) 후 채용시 입사일? 2006.08.17 516
☞교육기간(자격취득) 후 채용시 입사일? 2006.08.18 589
비조합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은??? 2006.08.17 460
☞비조합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은??? 2006.08.17 394
부당해고 2006.08.17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2993 2994 2995 2996 2997 2998 2999 3000 3001 300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