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8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성격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은혜적 금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각각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닌 기간에 따라 지급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은혜적 금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여금의 경우는 사업주가 지급유무를 마음대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지급율이 연 500%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유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가 없습니다.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여금 지급방식을 성과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체계 변경이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으나 일부근로자에게는 불이익 할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통해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해석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자세한 답변감사드립니다.
>문의할 내용은
>저희회사는 연500%의 상여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여왔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성과급형식으로 상여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의 영업성적을 기초로 해서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순위를 메겨서 다음해에 상여금을 600%로 지급하는 사람도 있고 500%,400%,650%,300%등으로 다양하게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물론 매년 재평가해서 지급되는 상여금 비율은 해마다 바뀌겠지요. 아무리 회사의 은혜적성질을 가진 상여금일지라도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정해놓은 범위이하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향지급되어서는 아니되는 걸로 익히 알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이번 저희회사의 차등 상여금 지급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답변 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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