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1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써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계속근로에 대한 약정과는 무관하며 출산휴가 종료후 퇴사를 하더라도 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출산후 일정기간동안(출산휴가 종료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출산휴가를 사용후 자진퇴사를 한다하더라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를 3개월 받고.... 그 이후에 바로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출산급여 받은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90일간은 권고사직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 의지대로 퇴사를 하게된다하더랃 출산급여 3개월분은 다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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