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0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이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이루어 진것이고 징계가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및 징계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사유를 작성해서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기발령에 대한 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입증자료등을 취합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대기발령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기발령을 통보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 것이며 대기발령시 챙겨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및 해고기간에대하여 질문합니다 2005.11.14 553
☞부당해고무효에 관한 시효기간 2004.06.21 2651
☞부당해고무효소송 시한 2005.10.25 827
☞부당해고무효 후 임금청구권? 2006.08.14 857
☞부당해고를당했습니다.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2005.03.11 603
☞부당해고를 당했으(마지막 달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어요.) 2005.02.21 600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남았어여.. 꼭좀 조원... 2005.01.03 586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5.07.09 400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없나요? 2006.10.13 962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없나요? 2006.10.10 1297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006.03.16 444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없는 구두상의 해고, 실업급여) 2008.05.06 1397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6개월되기전에 일방적인 해고) 2005.12.06 1082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5.03.03 422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4.06.10 383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연봉제인데 퇴직금등 위로금등 받을수... 2005.10.15 1542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복직은 원하지 않습니다. 2004.05.17 675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당장 어떡해야죠? 2004.02.04 436
☞부당해고를 당한듯 합니다. (부서폐지에 따른 일방적 해고) 2007.04.02 1341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은데..어찌해야 하나요..?(사직서 작성과 ... 2006.03.31 686
Board Pagination Prev 1 ...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4963 49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