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006.08.31 13:37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시 찾았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4.1.4~2005.9.15일까지 약 21개월간 이온수기판매회사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과 공제됐던 월급을 찾을수 있을지...아래에서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 :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근무한지 1년되는 시점인 2005. 2월에 대한생명보험상품인 변액보험(월 153,895원)을 가입시켜서 퇴직월인 2005. 9월까지 8회간 총 1,231,160원 대납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퇴직이후 전혀 퇴직금명목으로 받은것이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의 연봉은 22,000,000(월급 약 1,830,000원 가량.

2. 직원가로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된 이온수기값 반환여부
    -직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명목하에 소비자가 1,540,000원인 이온수기를 반값인 770,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반감과 함께 사장과 언쟁을 높이기도 했지만,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되서...월급에서 분납식으로 공제하여 결국 770,000원을 완납하게되었습니다.
    -퇴사한 현재까지 이온수기 제품을 받지않았고(물론, 제가 신청하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회사에 대한 관련도 전혀 없기때문에 제품을 받지않고...완납한 770,000원을 돌려받고 싶은데요..가능할지요?

............저는 현재 어렵게 다른 직장을 구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전의 그 회사 사장이 출신선배님(연고)이라 퇴직금과 공제된 월급액 반환을 얘기하기가 탐탁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이쏙, 제가 고생한 만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다면 꼭~~~~보상받고싶습니다.  어려운 질문 미안하지만...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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