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nyi 2006.08.31 14:07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40시간 근무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의 총무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년 미만 근무하여도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직급해야 하는지요?

2. 평균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연차수당은?
- 전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일수 : 15일
- 전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 10일을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한 연차일수 5일일 경우

-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일수에 전체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 15일
-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빼고 실제로 지급한 연차수당 : 5일인지요?

3. 연차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인지요 평균임금인지요?

참고로 우리회사는 휴가및 기타 수당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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