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1210 2006.08.31 17:23
사업주가 임금체불후 도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납품한 물품대금에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 상태가 된상태입니다
근로자들이 납품대금에 가압류 하면 다른 어떤 가압류 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3개월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사업주 건물등 부동산 재산은 없슴)
받을려면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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