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giya2006 2006.08.31 17:34
안녕하세요.

산전후휴가는 총 90일로
2개월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1개월은 고용지원센터로 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여기에서,

사원이 8월 1일부터~10월 29일까지 총 90일의 휴직을 신청하였을때,

회사에서는 8월 급여, 9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10월의 급여는 고용지원센터로 신청을 하게 되구요.
(휴직종료일 역순 30일간의 급여)

그렇다면, 10월 30일과, 31일의 (2일)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아님 11월 부터 정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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