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 A회사 입사 ( 5인미만 사업자 ,사업장소재 서울 중랑구 )
그후 4대보험및 가입및 경력 때문에 사업주 한테 요구한바 사업주가 다른업체에
2001년12월 부로 다른업체에 위장취업하게 되었읍니다.
그후 2003년1월 A회사가 법인가입 하게 되었고 저는 2004년 4월 A회사에 입사 한걸로
되었있고 2006년 6월30일부로 퇴사 하였는데
A회사에서 총 일한기간은 2000년9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인데
퇴직금 산정기간을 2004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계산해준다는데
어디까지 기간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후 4대보험및 가입및 경력 때문에 사업주 한테 요구한바 사업주가 다른업체에
2001년12월 부로 다른업체에 위장취업하게 되었읍니다.
그후 2003년1월 A회사가 법인가입 하게 되었고 저는 2004년 4월 A회사에 입사 한걸로
되었있고 2006년 6월30일부로 퇴사 하였는데
A회사에서 총 일한기간은 2000년9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인데
퇴직금 산정기간을 2004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계산해준다는데
어디까지 기간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