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06.09.04 11:52
58319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대하여 좋은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의제조항이더라도 파견근로자의 개인의견을 존중하여 사용사에 직접고용되는것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고용의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예를들면 사용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로를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 소속이 아닌 파견회사 소속유지를 원한다면

현파견회사 소속으로 사용사업장에서 2년이상근무를 할수 있다는 의미가 맞는지요?

파견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명한경우(사용사업장고용) 파견근로자는 2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현사용사업장에서의 근무는 불가한건지(현 파견사 소속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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