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수당이 책정되어 지급됐다면 노동부에서는 이를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태도는 퇴직금은 퇴직이 발생했을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단순한 수당에 불과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퇴사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달 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부당이익반환 소송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태도가 위와 같기 때문에 받아들여 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명세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기재가 안되어있다면 무효라고 하셨는데....
>현재 월급명세서에 퇴직전환금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걸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인지는 모르고 받고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퇴직전환금이란게 퇴직금 미리 주는거라 하더군요...
>입사시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월급에 퇴직금 포함된건지 나중에 알게 된거죠
>이런경우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인정된다면 1년미만 근로시 반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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