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4575 2006.09.29 15:37
언제나 수고 하시는 노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주5일제를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개정법에 최초휴가일수가 15일 인데,
내년 7월에(1년간 개근시) 근속년수가 6년차라면 17일이 발생하나요?
아님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5일을 적용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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