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fhan 2006.10.12 17:57
현재 일하고 있는 부서가 회사의 사정으로 없어지게됐습니다.
그래서 다른부서로 옮길것을 권유했지만
저의 사정상 그 부서로 옮길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서는 교대근무에 기숙사생활을 해야하는데 제 경우 집안일로 기숙사생활을 못할뿐만아니라
회사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형편이라 교대근무는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조건으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회사경영에 문제가 된다고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정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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