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1994 2006.10.18 09:58
임의적인 조기퇴사시 급여조정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령,

입사한지 1개월 미만 퇴사시 => 연봉(일급)의 50% 지급

입사한지 2주 미만 퇴사시 => 연봉(일급)의 30% 지급

입사한지 1주 미만 퇴사시 => 연봉(일급)의 20% 지급

등의 내용을 연봉계약서에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고,

위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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