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4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이 지난 05. 5.31.자로 개정이 된 상황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감액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을 07. 1. 1.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 무관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청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감시.단속직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내년에는 우선 30%를 감액한 시급을 지급하라고 하며 또한 홍보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2006.10.30 1169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퇴직금은 고용보험과 무관) 2006.10.31 4458
임금체불 2006.10.30 1159
☞임금체불(채불을 사유로 퇴사) 2006.10.31 2259
권고사직해준다더니 이제와서.. 쓴 사람인데요.. 2006.10.30 1371
☞권고사직해준다더니 이제와서.. 쓴 사람인데요.. 2006.10.31 1686
육아휴직후 해고시.. 2006.10.30 2021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해고시.. 2006.10.31 4228
권고사직해준다더니 이제와서.. 2006.10.30 1481
☞권고사직해준다더니 이제와서..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처리) 2006.10.30 3405
질병으로 인한 사직 2006.10.30 1745
☞질병으로 인한 사직 (실업급여) 2006.10.30 5024
re 2006.10.30 1389
☞re (퇴직후에 계속 임금을 못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는?) 2006.10.30 1040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여? 2006.10.30 1536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여?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6.10.30 1350
알고싶어요 2006.10.30 1221
☞알고싶어요 (지방자치단체 사용직 노동자) 2006.10.30 2043
제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2006.10.29 796
☞제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개인적 사유로 인한 주소지 이전) 2006.10.30 1003
Board Pagination Prev 1 ... 2940 2941 2942 2943 2944 2945 2946 2947 2948 29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