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5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 부여기산일 역시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되어야 원칙입니다만, 기업경영의 편의상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매달1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기본권리가 침해되면 아니되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특정일(매달1일)을 정하여 월차휴가기산이로 잡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2일 입사자이건 25일 입사자이건 관계없이 입사월의 입사일부터 월말까지의 개근율에 따라 다음월에 1일의 월차휴가부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입사월에 대해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퇴직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역시 위 도중입사자의 연차휴가제도 부여방법에 준하여 판단할 때,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만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사업장에서 월중입사자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의 주장이 타당하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 계약직 으로 입사했습니다.
>
> 일은 C호텔에서 하고, 소속은 휴먼인텔리전스 라는 인력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은 올해 10.13일 입니다. 저희 식당 인원(조리부분)만 해도 10명이거든요. 사업장은 인천공항이고, 제가 속해 있는 휴먼인텔리전스는 주소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 341-29 광동빌딩 8층 입니다.
>
> >
>여기에서 "판례.행정해석" 란에 보면은
>
>월중 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임1963.4.17. 근기 1455.9-6515)
>
>"월차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역(달력)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고,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사용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이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함"
>
>여기서 보면 "사업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이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함"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
>  그렇다면 전 11월 12일이 누나의 결혼식 인데요. 제가 10.13일에 입사를 해서 10월31일까지 만근을 했을 경우 당연히 11월달에는 월차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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