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k4904 2006.11.02 13:23
안녕하세요
급여가 2개월간 체불되어 사직코자 하는데 사직일자를 향후 1개월 이후로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날짜로 내고 그만 두어도 되는지요?
지금 사직서 내고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1개월 이후로 사직일자를 낸다는데  1개월 이후로 내고 지금 그만두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해고처리가 되는지요?
급여 체불로 사직경우 고용보험 수급자격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고 되면 고용보험 수급자격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선 지금진행하는 일이 일부 손실이 우려 된다고 하여 미리 담당자의 급여를 중지 시킨다고
합니다. 전임자에 의하면 중지한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함.
급여생활자가 2개월 체불이 되니 가정이 심각합니다.
회신 당부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권고사직시 실업급여) 2006.11.03 1330
이런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2006.11.01 816
☞4대보험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지 등) 2006.11.03 5942
4대보험 2006.11.01 983
☞급여체불에 따른 사직 2006.11.03 1157
» 급여체불에 따른 사직 2006.11.02 897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 알려주세요 2006.11.03 3402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 알려주세요 2006.11.02 1237
☞야근...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2006.11.03 1845
야근... 2006.11.02 810
☞임금계산방법을...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 2006.11.03 3332
임금계산방법을... 2006.11.02 1027
☞주5일 근무제 관련 답변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2006.11.03 1009
주5일 근무제 관련 답변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2006.11.02 1071
☞무단결근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여부? 2006.11.03 2939
무단결근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여부? 2006.11.03 2757
☞체불임금에 관한 건입니다.(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2006.11.03 955
체불임금에 관한 건입니다. 2006.11.03 852
☞퇴직금계산(법정퇴직금) 2006.11.03 4694
퇴직금계산 2006.11.03 1034
Board Pagination Prev 1 ... 2917 2918 2919 2920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