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tnsl 2006.11.03 11:16
4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해 현재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헌데,  회사에 재산이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퇴직하기 전 몇일까지 임금을 준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재산을 빼돌리려 시간을 벌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대표자 명의로 된 회사나 개인 재산이 없다면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것인지요.
법인이라 대표이사 외에도 이사직을 맡은 사람이 둘이 더있는걸로 아는데 대표이사 말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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