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o8898 2006.11.10 14:37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1년 8월 1일 본 사학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10월 1일 작성하였구요,,,

금년 11월 6일자로 퇴사하였는데 연차는 3일 남았고

연봉은 216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연봉을 15로 나누어 설날과 추석에 150, 7월과 2월에 200으로 주었습니다. 평달은 100

보너스를 연봉을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예전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 정산시 15로 나누었던 300퍼센트의 월급을 1/12로 하여 평달받던

100에 추가하여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문의사항이 되지 않는데

학교측에서는 제가 8월 1일 입사하였지만 10월 1일 계약서를 썻기 때문에

10월 1일로 퇴직금을 정산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근무한 두달의 경우도 퇴직금정산시 기간으로 포함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저의 경우 퇴직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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