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7039 2006.11.13 18:10
저희 회사의 임금 체게는 호봉제로 쭉 유지돼다가 2년전부터 연봉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봉제 신입입사자들은 이전의 호봉제 신입보다 낮은 급여였다는 것을 입사 후에 알았습니다
(1, 동일 직군 동일 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에 따라 근로 계약(근로는 자동연장)에 관계없이 매년 연봉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호봉제 원칙을 그대로 따라 특이 사항이 없는한 대다수의 연봉제 고용자들은 동일 직급에 대해 동일한 인상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호봉제처럼)
(2. 이같은 방법이 연봉제 도입의 원칙이 아니라 전체 임금을 낮추기 위한 위법 행위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작년도 4.5%의 임금 인상이 있으면서 전 직원의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후 연봉 재 계약을 하면서 연봉 인상분에 임금 상승 요인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합니다.
(호봉제는 매년 자동 호봉이 올라 가고 있지요..당연히)
(3. 이것 또한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임금 형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노조는 연봉직원에 대해 노조원의 자격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대다수가 입사년수가 짧고 직급이 낮아 누구도 권익을 대변해 주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4. 복수 노조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백50명 가까이 되는 연봉직원들의 울분을 대신해 문의드리니,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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