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hji 2006.11.15 11:18
저희 회사는 출산/육아 휴직동안 여직원의 승급/승진/연차수당 등 휴직과 관계없이
모두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여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그런데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이
휴가 전이라면(예 1/1일~12/31일까지 휴직 후 다음해 1/1일 퇴사) 전년도 10월 11월 12월의
평균임금이 되는 것인데
이럴경우 휴직기간동안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호봉승급이 이루어진 부분을 반영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해년도 10,11,12월을 급여지급했다고 가정하고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글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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