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6.11.23 13:36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아래의 답변을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급여계산시 일할계산이 필요한 경우(중도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등) 해당 월이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무조건 30일을 나눠서 근무일수 만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상담소 답변을 참고하면 실제 해당월의 월력일수를 분모(分母)에 넣어 계산하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요?

우리 회사는 정부산하 기관으로 “법령이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관련근거가 없으면 , 규정을 개정하기 대단히 어려운 조직입니다 근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회사의 월급여대상기간이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인 상황에서 월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7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7월분의 월급여는 100만원*(13일/31일)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6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6월 월급여는 100만원*(13일/30일)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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