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718 2006.11.24 09:37
31일인 달의 급여 일할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통상 한달을 30일로 보고, 퇴직/휴직/입사 등으로 일할 지급시. 31일은 없는 날로 간주하고.
31일의 근무내용은 반영해드리지 않는경우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드라고요..
(급여지급일: 매월10일, 전월11일~당월10일까지 급여 10일에 지급)

1. 입사일: 10월 25일인경우
   => 11월 10일 급여지급 : 15일분 지급

2. 사직으로 인한 연차사용가능일 : 15일 (10월23일~11월6일, 31일을 연차일수에 포함하여 적용)
   => 11월 10일 급여지급 : 26일분 지급

3. 휴직복직 : 10월 31일인경우 (11월1일부터 급여 발생시킴)
    => 11월 10일 급여지급 : 10일분 지급


** 한달을 31일로 나누든. 30일로 나누든. 하루치 급여에 해당내용이 반영되어 문제없다고 여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하다고 볼수도 있을거 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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